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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용역 기업에게 집 청소를 맡긴 여성이 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잠적해 논란이 되고 있을 것이다.

지난 3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청소업체 사장 한00씨의 사연을 말했다.

전00씨는 지난 8월 한 남성 안00씨의 의뢰로 대전 관악구 소재 집을 찾았다. 그런데 후드청소 집안에는 수개월 누적된 쓰레기와 반려동물 배설물, 배달 음식 등 눈뜨고 차마 느낄 수 없을 정도의 형태이었다고.

전00씨는 안00씨에게 선금으로 20만 원을 요구했지만 B씨는 21만 원만 입금한 잠시 뒤 나중에 잔금을 치르겠다며 신분증 사진을 촬영해 보냈다.

박00씨는 김00씨의 말을 믿고 청소에 들어갔고 집에서 나온 폐기물은 1톤 트럭을 한가득 채울만한 양이었다.

청소를 마친 뒤 박00씨는 잔금 128만 원을 요구했지만 안00씨는 이를 미루더니 제보가 두절됐다.

안00씨는 “폐기물 처리 비용만 해도 전00씨가 낸 24만 원보다 훨씬 많이 썼다”고 토로했다. 자본을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내고 청소까지 해준 셈인 것.

한00씨는 업체 측 전화번호를 차단까지 해둔 상황다. 전00씨가 다른 번호로 제보를 하면 전화를 끊어버리는 등 수개월째 제보를 피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꽤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사연자가 경찰에 처벌해달라고 신고했지만 애매하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처음부터 비용 줄 의사가 없는데 용역을 시켰다면 사기죄 적용이 할 수 있는 한데 (안00씨가) 일정 자금을 입금했다”며 “이 http://edition.cnn.com/search/?text=화재청소 부분 때문에 사기죄 반영이 안돼서 결국은 민사로 극복해야 완료한다”고 이야기 했다.

이어 “용역대금 미지급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인데 문제는 300만 원 정도를 받기 위해 드는 자금과 시간이 너무 대부분이다”며 “그래서 현실 적으로 그런 일이 크게 생성하지만 민사소송으로 가는 때가 드물다고 완료한다”며 안타까운 생각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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