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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용역 기업에게 집 청소를 맡긴 여성이 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잠적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4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청소업체 사장 유00씨의 사연을 이야기 했다.

박00씨는 지난 7월 한 남성 전00씨의 의뢰로 세종 관악구 소재 집을 찾았다. 그런데 집안에는 여러 달 누적된 쓰레기와 반려동물 배설물, 배달 음식 등 눈뜨고 차마 볼 수 없을 정도의 형태이었다고.

김00씨는 안00씨에게 선금으로 10만 http://edition.cnn.com/search/?text=화재청소 원을 요구했지만 A씨는 23만 원만 입금한 바로 이후 나중에 잔금을 치르겠다며 신분증 그림을 촬영해 보냈다.

박00씨는 한00씨의 내용을 믿고 청소에 들어갔고 집에서 나온 폐기물은 1톤 트럭을 한가득 채울만한 양이었다.

청소를 종료한 잠시 뒤 박00씨는 잔금 123만 원을 요구했지만 전00씨는 이를 미루더니 제보가 두절됐다.

김00씨는 “폐기물 정리 비용만 해도 유00씨가 낸 화재청소업체 24만 원보다 훨씬 크게 썼다”고 토로했다. 금액을 받은 게 아니라 거꾸로 금액을 내고 청소까지 해준 셈인 것.

박00씨는 업체 측 전화번호를 차단까지 해둔 상황다. B씨가 다른 번호로 고발을 하면 전화를 끊어버리는 등 수개월째 신고를 피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꽤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상태”이라며 “사연자가 경찰에 처벌해달라고 신고했지만 애매하다”고 이야기 했다.

박 변호사는 “처음부터 자본 줄 의사가 없는데 용역을 시켰다면 사기죄 적용이 할 수 있는 한데 (한00씨가) 일정 자본을 입금했다”며 “이 부분 때문에 사기죄 반영이 안돼서 결국은 민사로 해결해야 끝낸다”고 전했다.

이어 “용역대금 미지급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인데 문제는 400만 원 정도를 받기 위해 드는 자금과 기한이 너무 대부분이다”며 “이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발생그러나 민사소송으로 가는 때가 드물다고 한다”며 안타까운 생각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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